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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튜버 전성시대의 빛과 그림자

등록일 : 2019.08.13 조회수 : 1,620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

 

 

바야흐로 유튜버 전성시대다. 월30억 광고 매출에 강남 청담동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하는 재력을 자랑할 정도다. 두 채널 합계 구독자수 3000만명을 돌파한 보람패밀리의 승승장구부터 한국 농구계에 쓴소리를 가감없이 뱉어내는 전직 프로농구선수 하승진의 목마른 외침 등 크고 작은 유튜브 채널들, 아프리카TV 등 1인 방송인들의 활동이 콘텐츠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보람채널 같은 고소득 유튜버의 수익을 규제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마이크, 카메라, 삼각대만으로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지만 빈약하고 의미없는 콘텐츠들도 많다. 유튜브에서 매출을 올리는 하한선은 구독자 1000명, 연간 4000 시청 시간이다. 그만큼 유튜버 수익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요즘 중고시장에 1인방송 장비들만 넘쳐날 정도로 유튜브채널에 멋모르고 뛰어들었다가 사라지는 ‘유튜브 낭인’들도 수두룩하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의 찬란한 빛 뒤에 감춰진 그림자 현실을 뒤돌아볼 때인 것이다. 


현행법상 1인 미디어 시장은 신문, 방송, 통신 등 기존 미디어에 적용되는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 제작요건, 표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1인 미디어들이 초과 공급되니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제작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 적발한 ‘성매매·음란’ 통신 심의 위반 숫자가 무려 8만3404건에 이른다는 통계는 이러한 우려를 대변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처분은 이용정지, 자율규제 권고 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2013년 4만여건에 불과했지만 3~4년 사이에 두배에 이를 정도로 음란 심의건수들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론 필요성에 설득력을 실어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위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정보를 공공연하게 유통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자 한다. 1인 미디어의 우후죽순 난립을 막고 옥석을 가리는 선순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난점도 안고 있다. 물론 규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망식 단속이나 주관적인 해석은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는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규제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막 떠오르는 1인 미디어 시대의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되돌릴 수는 없다. 성급한 규제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기 보다는 1인 방송 이용자, 창작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이 먼저다.

특히 창작자들에게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공익성, 사명성을 심어줘야 한다. 유튜브의 14세 미만 단독방송 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규제만 도입해야 한다. 아직은 1인 미디어 시대의 그림자를 밟기 보다는 빛을 살려야 할 때다.

 

글 :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출처 : 브릿지경제_19.08.08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8080100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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