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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 사무국입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국내 방송·OTT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한 시청자 복지 제고를 위해 국내 방송사, OTT사, 제작사(방송사, OTT사 협업)를 대상으로 방송·OTT콘텐츠 기획·제작·유통을 지원

  ㅇ 사업내용

분 야

최대

지원액

주요내용

일반형

8억원

o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의 투자를 받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드라마, 다큐멘터리)

OTT특화

제작지원

5억원

o 국내 OTT 플랫폼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지원

공공,공익

프로그램

팩추얼

2억원

o 사실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

2억원

o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교양(단편)

7천만원

o 공익적 주제의 교양프로그램 제작지원

우리말더빙,

화면해설 재제작

7천만원,

3천만원

o 국내외 우수작에 대한 우리말 더빙 및 화면해설 제작 지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23년 4월 예정)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ㅇ 추진체계

사업공고(2월~3월)

선정평가 및

지원작 선정(3월~4월)

협약 및 선금 지급(4월~5월)

o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o 온라인 사업설명회

o 서류/발표 평가

o 지원작 선정

o 제작지원작 협약, 회계 교육

o 지원금 선금(70%) 지급

중간보고(7월~8월)

현장컨설팅 및

잔금 지급(9월~10월)

사업종료 및 결과평가(12월)

o 중간보고서 제출

o 중간평가

o 현장컨설팅

o 지원금 잔금(30%) 지급

o 결과물 제출

o 결과평과

 

 

2.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 방송사업자*, 1인 창작자, OTT 사업자, 제작사 등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며, 신청일 현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중인 사업자에 한 함

  ※ 단, 공익형 부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대상사업자 제외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접수(우편 및 방문제출 불가)

    - e나라도움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원가입 후 접수절차에 따라 신청

   ㅇ 신청기한 : 2023. 2. 17.(금) ~ 2023. 3. 20.(월), 14:00 까지

    - 신청기한 외 접수 불가(자동 시스템 차단)

 

 

3.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및 일자

  ㅇ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지원과제 선정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ㅇ 주요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2023. 2. 17.(금) ~ 2023. 3. 20.(월), 14:00

   - 신청서 접수 : 2023. 2. 17.(금) ~ 2023. 3. 20.(월), 14:00

   - 신청기업 자격조건 등 사전검토 : 2023. 3. 22.(수) ~ 2023. 3. 24.(금)

   - 서류 평가 : 2023. 3. 28.(화) ~ 2023. 3. 30.(목)

   - 발표 평가 : 2023. 4. 6.(목) ~ 2023. 4. 11.(화)

   - 제작비 적정성 검토 : 2023. 4. 13.(목) ~ 2023. 4. 14.(금)

   - 선정과제 발표 : 2023. 4. 18.(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저작권 보유현황 확인 : 2023. 4. 19.(수) ~ 2023. 4. 25.(화)

   - 선정사업자 회계교육 : 2023. 4. 21.(금)

   - 선정과제 협약체결 : 2023. 4. 27.(목) ~ 2023. 4. 28.(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 참고

 

5. 관련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 주관 또는 참여기관은 관련 규정 및 사업수행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함

 

6. 문의처

 ㅇ 분야별 연락처

  - 일반형 : 061-350-1406, kcon@kca.kr

  - OTT특화 : 061-350-1403, mgs@kca.kr

  - 공익형 : 061-350-1404, jmj2022@kca.kr

 ㅇ e나라도움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상담센터)

   ※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 지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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